[시군구공지]2016년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계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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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6-07 14:01 조회8,23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6년노인인권실태조사실시계획안내.hwp (33.0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6-07 14:01:28
본문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 노인복지과-8743(2016.5.9)호 및 노인복지과-9233(2016.5.24)호와 관련입니다.
3.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취약계층의 학대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 대책으로는 노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노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.
가. 점검기간 : 2016. 6. 1.(수) ~ 2016. 6. 30.(목)
나. 점검대상 :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63개소
- (점검필요 시설) 시설평가 시 미흡 등급 시설 등 점검이 필요한 시설
* 사회복지시설 D, F, 요양시설 D, E등급, 미평가 시설
- (자체점검시설) 시설평가 시 우수·보통등급 시설
*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A, B, C등급 시설
다. 점검기관 : 시흥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,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
4. 시설에서는 점검단 방문시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출처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2. 경기도 노인복지과-8743(2016.5.9)호 및 노인복지과-9233(2016.5.24)호와 관련입니다.
3.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취약계층의 학대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 대책으로는 노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노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.
가. 점검기간 : 2016. 6. 1.(수) ~ 2016. 6. 30.(목)
나. 점검대상 :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63개소
- (점검필요 시설) 시설평가 시 미흡 등급 시설 등 점검이 필요한 시설
* 사회복지시설 D, F, 요양시설 D, E등급, 미평가 시설
- (자체점검시설) 시설평가 시 우수·보통등급 시설
*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A, B, C등급 시설
다. 점검기관 : 시흥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,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
4. 시설에서는 점검단 방문시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출처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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