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군구공지]2016년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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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6-07 14:02 조회8,398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붙임22016년하절기안전점검표.hwp (29.0K) 19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6-07 14:02:13
- 2016년하절기대비노인복지시설안전점검실시안내.hwp (33.5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6-07 14:02:13
본문
***** 자체점검 실시후 방문시 점검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***
1. 귀 시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 노인복지과-9092(2016.5.20)호와 관련입니다.
3. 태풍,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
「2016년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」을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점검기간 : 2016. 5. 30.(월) ~ 2016. 6. 30.(목)
나. 점검대상 : 노인의료복지시설 66개소
다. 주요 점검사항
- 안전교육훈련, 책임보험, 소방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, 가스안전관리, 하절기재난안전(풍수해 대비), 건강관리대책 등
※ 책임보험의 사망 시 보장한도 및 가스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
(‘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책임보험 보장한도 미흡시설 등이 지적)
※ 화재로 인한 재해보장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(보험금액),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
(P 131~ ) : 책임보험의 사망 시 보장한도는 8천만원 보장
4. 시설에서는 [붙임 1]의 계획서를 숙지후에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1. 귀 시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 노인복지과-9092(2016.5.20)호와 관련입니다.
3. 태풍,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
「2016년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」을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점검기간 : 2016. 5. 30.(월) ~ 2016. 6. 30.(목)
나. 점검대상 : 노인의료복지시설 66개소
다. 주요 점검사항
- 안전교육훈련, 책임보험, 소방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, 가스안전관리, 하절기재난안전(풍수해 대비), 건강관리대책 등
※ 책임보험의 사망 시 보장한도 및 가스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
(‘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책임보험 보장한도 미흡시설 등이 지적)
※ 화재로 인한 재해보장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(보험금액),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
(P 131~ ) : 책임보험의 사망 시 보장한도는 8천만원 보장
4. 시설에서는 [붙임 1]의 계획서를 숙지후에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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