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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지) CCTV 내부관리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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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3-29 16:26 조회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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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야요양원입니다.
저희 기관은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. 운영합니다.
CCTV내부관리계획 정보를 첨부하여 게시합니다.

언제나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대야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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